NEWS
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
2018-11-14
첨부파일

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,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