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이에 따라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외부감사인 : 다산회계법인2. 감사 대상기간 : 3년 (2019년01월01일 ~ 2021년12월31일)3.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일 : 19년02월12일4. 선 임 일 : 2019년 02월14일
2019년 02월14일
주식회사 테크로스대표이사 박 규 원